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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 고발지침에 따라 조치
세계일보, 9월3일,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
세계일보, 9월3일,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및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3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5.1.) 이후인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아직 조치한 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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