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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재산 9억 원 미만 관악구 거주 근로청년 대상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가 오는 6월 1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3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관악구가 2020년 처음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6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는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월 15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 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년 5월 22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1년 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관악구 거주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조회와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먼저 선발하고, 후순위자 중 추가 심사를 거쳐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청년들이 ‘으뜸관악 청년통장’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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