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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기사입력 2023.01.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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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4월 중 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 취약계층 등 근로자 인건비 지원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2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재참여)사업 지원 2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경영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업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일반근로자 지원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며, 취약계층근로자 지원 비율은 70%로 작년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10%p 확대*되었다.

    * (’22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60%) → (’23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70%)

     

    신청방법은 2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아울러, 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자생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남권역 지원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취약계층 수혜 또는 고용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등 사
    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것인 경우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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