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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9일까지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현지실사를 하고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등 가격 기준을 중심으로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특히,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결과는 내년 1월 11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시는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위해 2023년 예산 내에서 지정업소에 물품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 시 홈페이지, SNS 등 홍보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현재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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