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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117개사…신규등록2건,폐업3건 발생

기사입력 2023.04.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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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1분기(2023.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1분기 중 다단계판매 시장에는 신규등록, 폐업, 주소변경 등 총 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자 수

    변경건수

    변경 사항

    신규등록

    폐업

    주소변경

    9

    9

    유니앤코어 등 2

    씨엔파이너스 등 3

    도테라코리아 등 4

     

     

    해당기간 중 ㈜유니앤코어, ㈜에스엔비아이가 새롭게 등록하였고, 두 곳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한편, ㈜씨엔파이너스, 아실리코리아(유), ㈜애드댓 등 3개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2023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17개사이다.

     

    * 폐업: 다단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

     

    1분기 중 주소가 변경된 곳은 4개사이며, 상호, 전화번호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없었다.

     


    화면 캡처 2023-04-28 102448.png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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