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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노동당국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 처분한 데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27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처분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물론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한 금속노조의 의결이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는 해당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법 제2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방해하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 중이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노동위가 최초로 판단하고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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