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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30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23.06.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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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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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만 1천 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이택스’, 모바일 앱 ‘STAX’, 가상계좌, 자동응답방식(1599-3900),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각각 800원씩 총 1,600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고지서 재발행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민들께서는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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