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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은 4월 24일(목) 구례 영재교육원 배움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위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찬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새로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구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급별, 사안별로 유·초등, 중등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15명의 위원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운영하게 된다.
정기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 규정을 보고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임 결정 사항,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김희하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신제성 교육장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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