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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세대별 소화기 비치·대피공간 적치물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더코리아-경남 하동] 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세대별 공동주택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을 말한다. 층고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대 우려가 높은 장소다.
이에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완강기 사용법 숙지 △경량 칸막이·대피 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령화와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주거환경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반영한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 ‘피난설비 영상’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진재식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평소 공동주택별 피난 방법 숙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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