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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상반기 150명, 하반기 162명 배정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6월 하반기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53명,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 및 설명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 하반기 정읍에는 희망농가 수요조사 후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53농가 162명을 승인 배정받았다. 이는 전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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