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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202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대상자 30명에게 면허증을 수여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모집공고를 통해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면허 신청을 받고,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거쳐 최종 면허대상자 30명을 선정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09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신규 면허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작년에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0대 증차가 확정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면허증 수여식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가 증차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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