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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A.I 기술 발전으로 피싱 수법 고도화, 사후약방문으로는 피해 줄일 수 없어”
흔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치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2030세대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각각 92억 원, 53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이미 174억 원, 128억 원으로 급증해 합계액 기준으로 이미 작년의 두 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 원, %)
연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합계 |
’22년 | 92 (6.4) | 53 (3.7) | 145 (10.1) | 477 (33.1) | 673 (46.7) | 1,440 (100.0) |
‘23년 1∼9월 | 174 (13.3) | 128 (9.8) | 137 (10.5) | 384 (29.4) | 484 (37.0) | 1,307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접수 기준)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피해가 1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은, 피싱 기술도 A.I 기술 발달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 얼굴까지 복제해 이용하는 등 몇 년 사이 급격하게 고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처리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선제적으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은 통화 녹음 30초, 얼굴 영상 30초만 있으면 A.I가 특정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상태”라며, “신속한 사후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선제적·사전적 보이스피싱 예방인데, 금융 당국이 정부, 통신사, 금융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당국의 미온적인 보이스피싱 대비 태세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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