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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산단 현장에서 발급
[더코리아-광주 북구] 북구 소재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법인 제증명 발급이 북구의 적극행정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4일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에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완료되어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법인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구소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북구는 이러한 법인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2023년 기업 애로 최우선 해결과제로 채택해 적극행정을 펼쳐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산업단지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약 2500개의 북구 산업단지 기업체는 접근성이 탁월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법인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발생 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하게 됐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당 1천원의 수수료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드슨1041 지식산업센터(첨단연신로 88) 8층에 위치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그간 우리 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영한 기업민원해결단의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정기점검은 물론 전문업체 유지보수 관리 등을 통해 기업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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