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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 전세버스 이용 시 학교부담 덜어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3세미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일반전세버스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기존대로 추진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기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며, 각 학교 공문 시행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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