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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충청북도교육감, (가칭)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별도 구성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국회 방문

기사입력 2023.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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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 추가보도자료) (가칭)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별도 구성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국회 방문 사진.jpg

     

    [더코리아-충북]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7일(목)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적극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 교육감은 지난 2일(토), 7차 집회 참여를 통해 모두 함께 흐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교사 모두를 대변하여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이에, 공감했던 교사들의 울분과 관련 법률의 부당함을 전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고, 교원 스스로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그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가 소명하여만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전문조직인 ‘(가칭)학교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두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라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하였다.

     

    또한,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함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의 폭력까지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에 국회관련 상임위원장들은 9~10월 중 내부 소위원회 방침을 살펴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화답하였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으며 TF팀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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