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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 → 어업(수산업) 변경 요구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 천일염 생산이 포함되지 않아 매년 천일염 제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산업법」 등에서 어업(수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천일염 생산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천일염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직까지도 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은 외국의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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