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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더코리아-전남]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 운영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도, 시·군, 전라남도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원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다"며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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