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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협력·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30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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