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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지난해에 이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 3월 31일까지로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한다.
사업 신청 시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재배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실경작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녹비 작물(풋거름), 3년생 이하 관목(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로 첫해만 지원)이다.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와 함께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추진으로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 5월 31일까지로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감축 협약 시 두류 150포/ha, 조사료 300포/ha 등의 공공비축미가 추가배정 된다.
전략 작물 직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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