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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경영 활동으로, 최근 수년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박문섭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확보와 ESG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홍보 및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타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문섭 의원은 “자본이나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내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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