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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주택 3천557호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35% 상승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3천5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22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5.57% 하락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66, 0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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