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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해요.
이 외에도 직원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근로감독관 :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어요.
-사업주 : 주민등록본을 받고 작성하려 했어요. 2일만에 퇴사했다고요.
근로계약서 is 약속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 보존해야 할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장님도~ 노동자도~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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