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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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30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