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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더코리아-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하였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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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요양병원 간병인력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시행[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생제 사용 증가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과 의료체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요양병원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 내 의료관련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 대비 교육 기회가 적은 간병 인력을 직접 찾아가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관내 요양병원(인천시가 기선발한 20개소) 소속 간병 인력 중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표준주의(손위생 등) ▲접촉주의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교육을 시행한다. 강사진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를 통해 선정된 요양병원 부서장급 또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명으로 구성했으며 교육 시간은 참여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소당 60분 이내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요양병원 간병인력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감염관리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및 간병 인력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요양병원 내 의료관련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유행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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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재운영[더코리아-광주]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은 4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재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3월에 개소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75병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고자 2021년 12월에 잠정 중단됐었다. 재운영에 들어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1병상으로 운영되며, 상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병동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치료를 받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10월 완공되면 호남권역 내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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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복지재단,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확대[더코리아-전북 전주] (재)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49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7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입원 치료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하루 최대 7만 원, 연속 10일까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원 금액이 기존 대비 42% 증가한 만큼 저소득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이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사회적 관계 및 돌봄 취약 가구를 위한 간병비 지원사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최적의 간병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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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인사처 방문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감사”최근 발표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과 국공노 소방청지부 및 해양수산부지부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를 방문했다. 국공노 위원장 이철수, 소방청지부장 고진영, 해양수산부지부장 윤병철 등은 이날 오후 세종시 인사처를 찾아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에게 직접 입장문을 전달한 고진영 국공노 소방청지부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처우개선에 대해 인사처가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노사 소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호 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 인사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사처는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위험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해 간병비를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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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 간병비 건강보험 ‧ 주 5 일 경로당 점심 제공 등 건강한 노후 만들겠다 ”[더코리아-광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18 일 어르신을 위한 이용빈의 ‘ 행복 건강 희망 프로젝트 ’3 대 공약 8 개 과제를 발표했다 . 이번 ‘ 어르신 행복 건강 희망 프로젝트 ’ 는 지난 개소식 때 전달받은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 3 대 공약은 ‘ 간병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 광산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행복한 어르신 복지 ’ 등으로 , 어르신과 어르신 관련 종사자를 위한 8 개 과제로 세분화했다 .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의 안전 문제를 비롯해 ,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건강 문제와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간병 부담 등을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 이를 위해 , 이 의원은 ‘ 간병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 로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 모든 경로당 주 5 일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 ▲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등 3 개 과제를 제시했다 . 또한 , ‘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 에 ▲ 시니어 친환경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 노후 게이트볼 개선 및 그라운드 · 파크골프장 확대 ▲ 경로당 시설 개선 지원 , 냉 · 난방비 일부 운영비 전환 법개정 추진을 발표했다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복지체계 강화를 공약과제로 냈다 . 2024 년 1 월 인구통계 결과 , 현재 광산구 만 65 세 이상 인구는 4 만 4,589 명으로 광산구 전체 인구의 약 11% 정도다 . 광산구가 지난 2021 년 75 세 이상 어르신 1 만 4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독거 어르신이 약 35% 이며 , 응급 시 연락할 가족이 없는 어르신은 약 14% 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의원은 “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어르신 돌봄과 간병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22 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게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며 “ 초고령화 시대에서 지역사회가 고령 인구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체계적 접근과 사회적 기획이 요구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 의원은 “‘ 인생은 50 부터 !’ 라는 말처럼 제 2 의 인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 관련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겠다 ” 며 “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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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하기 좋은 수성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실시[더코리아-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자원봉사센터가 우수 자원봉사자를 예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간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읽 밝혔다. 간병비 지원 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 수성구 소속으로 누적 봉사 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봉사자 가운데 최근 2년간 지역 내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수성구민이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 1일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평생에 걸쳐 단 한 번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은 수성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suvc1365.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간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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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5년 만에 인상…하루 최대 15만원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추가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이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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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 간병 1등급 예시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 전문간병인* 고용시 간병비 1일 지급기준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간병 1등급 67,140원 ⇛ 15만원 내 실비 지급 간병 2등급 55,950원 간병 3등급 44,760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 상 구 분 주 요 내 용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 ???? 간병비 인상 - 전문간병인고용시 現行1일 최대 67,140원→ 改善150,000원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 ???? 진료비 수가 인상 - 요양비용 인정 항목중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가격(심평원 공시)보다낮은 수가(22개)는평균가격으로인상 ???? 진료비 인정 항목 추가 - 요양비용 불인정 검사료항목중 청구빈도가높거나(3개*) + 의학적 타당성인정된항목(3개**) 신설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지원 * 변형알부민검사, 아밀로이드A검사, 동맥경화도검사 ** 족저압측정,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심박변이도검사 전체 공상 공무원 ???? 로봇수술비용 일부 지원 - 통상적인 항목(개복술 등)에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로봇의수‧의족 지원 - 일반의수‧의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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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 개요 ㅇ (목적)사적 간병부담 해소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 ㅇ (법적근거)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ㅇ 경과 ▪ (20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실시 ▪ (2015.12.)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제4조의2) 2. 모형 ㅇ (제공기관)전국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민간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 제한 중) ㅇ (제공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구 분 담당 업무 간호사 ▪환자 안정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 병동지원인력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및 활동보조, 환경정리 등 재활지원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신체활동 보조업무, 환자 이송 등 ㅇ(인력배치기준)3개 종별 3대 제공인력별 고정된 기준 조합 총 56개(일반병동 26, 재활병동 30)기준 중에서 의료기관이 선택 * 간호사 당 환자 수는 실제 간호사 근무조 당 환자 수임 < 제공인력 당 환자 수 기준 > 유형 종별 제공인력 당 담당 환자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지원인력 병동 지원인력 급성기 병동 상급종합병원 1 : 5, 6, 7 1 : 30, 40 -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종합병원 1 : 7, 8, 10(표준), 12 1 : 25, 30, 40 병원 1 : 10, 12(표준), 14, 16 재활 병동 종합병원 1 : 10, 12 1 : 30, 40 1 : 10, 15, 25 병원 1 : 12, 14, 16 3. 운영 현황(’22.12월말 기준) ㅇ 대상병원 기준656개 기관(43.6%), 70,363병상(28.9%)참여, 연간 이용자 약 20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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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다. 가사 서비스나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항까지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자치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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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환자 간병비,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다. 가사 서비스나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항까지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자치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①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해서 입원한 장기입원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의 간병비 지원, 지원의료기관 지정 등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바, 유사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가사서비스 지원,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의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유사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③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스포츠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지원 대상 사업을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 추진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유사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다른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④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제산업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구민뿐만 아니라 구민이 아니더라도 청년이면 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바, 유사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다른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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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더코리아-경기]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노인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그 목소리에 답해, 국민들의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의 장을 넓혀 간병비에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건의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의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노인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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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더코리아-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라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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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24~’27)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당ㆍ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①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간병 도우미료**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③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 사적 간병비(서울대) : ('08) 3.6조 원 → ('18) 8.0조 원 → ('22) 10조 원(추정) **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 ('20) 2.7% → ('21) 6.8% → ('22) 9.2% → ('23) 9.3%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 국정과제 45-2(요양-간병지원 내실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400여 개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지원모형을 마련하였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ㆍ수술, 회복ㆍ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대책의 3개 중점 추진 분야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첫째, 질 높은 간호ㆍ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수술 당일ㆍ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ㆍ간병 업무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 뇌·척수 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 (간호사 대 환자 수) 1:7, 8, 10 ⇨ 1:5, 6, 7(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하여 실제 환자 간호ㆍ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병원급은 0.5 적용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 성과 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지 여부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셋째, 평가와 연동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 ➜ 35%)한다. 지방(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 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하여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 (현재) 年 290억 원 → (개선안) 年 730억 원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첫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의료기관 관리ㆍ감독방안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를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 의료최고도(最高度)와 고도(高度)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전체 환자 중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병원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가칭) 회복병원’(아급성기 병원) 도입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첫째,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現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24)한다. 재택의료센터ㆍ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24)하여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한다. 의료ㆍ간호ㆍ긴급돌봄 중장기 돌봄 노인 (65세 이상) 재택의료센터 확대 장기요양(재가급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및긴급 돌봄서비스 신규 도입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청ㆍ장년 (64세 이하) 일상 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 등 대상(소득 무관)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관리 등 지원 가사ㆍ간병 서비스 * 65세 미만 중증ㆍ희귀질환자(소득하위 70%)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예시) ▲서비스 표준화 ▲제공인력 이력정보 ▲건강검진결과 제공 ▲사전교육 실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활용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한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 (예시)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위생(목욕) 용품 등 ** 기저귀 센서, 구강 세척기(마우스피스형) 2개 품목 ⇨ 업체 신청ㆍ공모로 확대 다부처* 연계로 간병ㆍ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 중이며,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 산업부-복지부, 총 450억 원 투자 계획(’23~‘27) ** 기존 4종 로봇(배설, 이승(transfer), 식사, 욕창 예방) + 5종 로봇(이동, 목욕, 커뮤니케이션, 자세 변환 등) 신규 개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ㆍ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ㆍ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복지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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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늘려 간병비 부담 10조 원 이상 경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 고령화에 간병비 부담 갈수록 늘어…올해 10조 원 이상 추정 고령화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도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중증환자 집중관리 및 간병기능 강화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고,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30일 이후, 하지절단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늘려 현재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을 배치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먼저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하고,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는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하고,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복지 기술 활용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시군구 중심의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한다.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 지원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며,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복지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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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에서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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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및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약 167,000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진행될 간병비 지원 사업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김동규 의원은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간병비 급여화 이전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간병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관계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구체화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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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결국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기에,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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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의료감염 낮춘다[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보건소는 10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파주시 내 위치한 요양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관련 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종(CRE) 감염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설됐다. 상반기 기본교육으로 간병인의 감염관리 지식이 향상된 만큼 병원의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따라 이번 심화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심화 교육은 2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감염의 개념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요로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주의점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복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는 14곳의 요양병원에서 310명의 간병인이 참석했으며, 특히 개인보호구를 직접 착용 및 시연해 보는 시간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직접 보호구를 입고 환자 간병하는 실습을 하면서 감염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간병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간병인의 감염관리 수준이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간병인의 지식수준이 향상되어 감염병 발생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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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심화교육 실시[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요양병원 14개소의 전체 간병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병원 내 감염에서 처방되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종(CRE)감염병이 ‘21년 2.1배, ‘22년 1.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파주시는 올 상반기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감염관리 지식이 향상되었고 병원 측에서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감염관리 심화교육은 ▲감염의 개념, ▲의료관련감염병의 관리, ▲요로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주의점,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복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요로감염 예방과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며, 감염관리에 가장 중요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강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간병인의 평균 나이 64세로 더딘 학습 속도와 96% 이상이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시적인 교육자료와 모의실험을 통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와 수행률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기획했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환자의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간병인은 감염관리에 중요한 인력이나, 기초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간병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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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건의안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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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더코리아-경기]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김관중 이사(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김희숙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연 선임연구원(경기복지재단), 황현숙 회장(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옥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박재용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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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인가구 돌봄 간병비 최대 60만원 지원[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 가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돕기 위해 돌봄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먼저 1인 가구가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고 돌봐드리는 ‘서리풀 건강119’ 사업을 확대해, ‘병원 간병비’를 연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병원 동행’을 연 5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도 연 15만원 까지 지원해준다. 이와함께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픈 1인 가구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등을 지원하는 ‘재가 간병’도 기존 연 5일에서 연 7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지역 내 전입한 1인 가구들에게 전입을 환영하는 ‘웰컴키트’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웰컴키트는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휴지, 미니공구세트, 밀폐용기 중 택1)과 리플릿으로 꾸려졌다. 이와함께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범죄 대응에 취약한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디지털 도어락 설치 사업’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1인가구 관련 사업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서초구 1인가구 종합 안내’도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1인 가구 지원 복지 기관으로 안전과 돌봄, 생활 편의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센터를 양재공영주차장에 확장 이전해 커뮤니티실, 공유주방, 프라이빗존, 상담실, 강의실 등을 갖춘 약 609㎡ 규모의 공간을 갖추게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초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촘촘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도움을 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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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확대…최대 42만원[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해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원(하루 7만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7830원 이하에서 194만4812원 이하로 확대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4200만원) 중 665만원을 지급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11만5585가구이며, 전체 36만9585가구의 3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