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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히겠다”며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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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 현행 7일을 4주간 연장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이 반등하고, 8월 말 전국 14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측돼 격리 의무기간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재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개편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의 피로감과 낮은 양성율(0.1%) 등을 고려, 현행 주 2회 실시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유전자증폭검사로 축소한다. *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신규 입원·입소 선제검사는 첫째 날과 셋째 날, 2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4일간 격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 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대면 접촉면회는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자로 면회를 제한했으나,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 수는 기존 4인 한도였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지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 구분 현행 → 개편 입소자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폐지 면회객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인원제한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했으나,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유전파증폭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 시설은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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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내달 17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따라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유행예측 결과와 현재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 핵심지표(사망자수, 치명률), 보조지표(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바이러스, 의료대응 여력) 이에 따라 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키로 했다. 외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시는 기존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까지 153개소 확보해 통합 진료체계 구축,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고한다. * 호흡기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아울러 시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환자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오는 20일부터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면회 전 PCR․RAT 검사 후 음성이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 시는 지난 8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 구성, 의심환자 감시체계 구축 및 전담병원 지정(충남대병원 4개 병실)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감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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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확진자 모니터링 횟수 줄이고 대면진료 확대[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고 대면진료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외래진료센터 확충,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군은 6일부터 재택치료 관리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집중관리군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대면진료 위주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또한 일반관리군은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과 처방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내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는 4곳(목포한국병원, 무안병원, 목포의원, 다혜의원)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7곳이다.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18곳이 운영 중이며, 군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현황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군은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상담센터(☎ 061-286-1339)와 연계해 행정안내와 의료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자메시지와 유선 전화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집중관리군의 의료상담 모니터링 횟수는 줄었지만 대면진료가 확충된 만큼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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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6·1 지방선거, 확진자 투표 시간 꼭 알아두세요!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022년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 내 투표소 찾기 바로 가기☞ 공약 살펴보러 가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책공약 마당’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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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008명(국내 1007, 국외 1) 발생[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에서는 5월 28일(토) 23개 시·군(시 10, 군 13)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1007명, 국외감염 1명이 신규 발생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구미 224명, 포항 214명, 경산 127명, 경주 72명, 김천 58명, 안동 51명, 영주 47명, 칠곡 40명, 문경 34명, 영천 28명, 예천 23명, 상주 18명, 청도 14명, 울진 14명, 영덕 11명, 성주 9명, 의성 5명, 청송 5명, 군위 4명, 영양 4명, 고령 3명, 봉화 2명, 울릉 1명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9458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1351.1명이다. ※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누적확진 773,863명) *( )해외유입 일 자 5.22. (일) 5.23. (월) 5.24. (화) 5.25. (수) 5.26. (목) 5.27. (금) 5.28. (토) 누계(주) 일평균(주) 검 사 1,966 2,029 12,235 6,331 3,718 10,832 4,613 41,724 5,961 확진자 848(3) 1,668(3) 1,982(1) 1,509(0) 1,390(2) 1,065(2) 1,008(1) 9,470(12) 1,352.9(1.7) * 검사(PCR)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전문가용 RAT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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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는 언제·어디서?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1. 지방선거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는 언제·어디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대다수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감을 뽑는 연두색 용지를 받으시면 다른 투표용지처럼 기호와 정당명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더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에, 본 투표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데요.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둘 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27일엔 투표가 불가능 하고요.사전투표를 하고 싶으시다면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확진자는 저번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보건소에서 당일 외출 허용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번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일반 유권자들이 전부 퇴장한 투표소로 입장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상대로 한 임시기표소는 여전히 운영될 방침입니다.2. 사전투표일·선거일에 교대근무 하게 된다면..투표는? 서비스가 365일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산업군에선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인데요. 직장인 A씨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전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알려야 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경우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는데 고용주가 이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렇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중고거래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공간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중고거래를 활용할 수 있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개인 간 직거래는 더욱 더 활성화 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물건을 팔기만 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혐의자로 지목돼 금융거래가 정지된 억울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렇게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다른 피해자 였습니다.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물건을 사겠다며 계좌번호와 신상을 알아 내는데요.이후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가 아닌 물건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줘 돈을 입금하게 하고, 중고거래 물품을 갖고 잠적하는 겁니다. 물건 판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사간 사람이 돈을 입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의 계좌가 신고돼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거죠. 이러한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예방을 위해서는 되도록 고가의 물건은 택배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고요.직접 거래를 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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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18시 30분부터 투표[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는 5월 28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이 법에서 보장됨에 따라 외출 허용시간과 투표시작 시간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는 달라졌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시간은 지난 대선에서는 17시부터 가능했으나, 이번 제8회 지선에서는 18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 시작시간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18시부터 시작하였으나, 이번 제8회 지선에서는 18시 30분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8회 지선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달리 방역 지침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모든 투표 참여자에 대해 발열체크 미실시, 생활치료센터 등에 특별사전투표소 미운영, 임시기표소와 코로나19 확진자의 별도 대기 장소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한 투표관리를 위해 일반선거인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확진자등의 투표 참여를 위해 일반선거인의 투표 공간을 함께 활용하면서 투표사무원의 개인방역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참여 안내를 위해 사전투표기간인 5월 27일과 5월 28일 12시에 두 번의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5월 28일 당일 확진자 등은 확진 결정과 동시에 문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확진자등은 6월 1일에도 투표 참여 가능하며 투표 안내를 위해 5월 31일과 6월 1일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6월 1일에 확진되는 경우에도 확진과 동시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확진자 등은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를 잘 확인하고 투표시간에 맞추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한편, 일반선거인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0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하며, 6월 1일에는 투표안내문에 표기된 주민등록 관할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 06시부터 18시까지 투표가능하며,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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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이 약간 혼재돼 선거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확진자 외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등을, 행안부는 선거 개표소 등의 준비상황 점검과 혼선 발생 시 대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확진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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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이후 재평가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격리 의무가 연장되도 코로나19 확진 중·고고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등·하교 시차 적용과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 7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격리 의무 연장)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