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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결정 없이 개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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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해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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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 포함되지 않아◆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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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4,800명 죽거나 다치는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 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더코리아-국정감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7천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5천원·여성 16만1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광주?경기?창원의 경우 여성이 2만6천원~4만원 가량 더 높았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천만원~3억, 후유장애는 5천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천만원~3천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선택 기본보장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일당부터 대전 10만원, 창원 1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실비는 3백만원~5천만원, 통원실비도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나 비급여주사, MRI·MRA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35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부산광역시는 모두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었다.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담보는 상해 및 질병사망, 암진단비, 입?통원 실비 가입이 많았다.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기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사 비율은 실손보험 79.2%, 상해보험 67.7%, 질병보험 32.5%, 사망보험 29.2%에 달했다. 2021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가 부당하게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 가입을 꺼리는 건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2019-2023.6)> 단위: 건 구 분 합계 요양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합계 5,530 4,858 5,149 4,564 85 64 296 230 사고 계 4,248 4,038 4,225 4,017 23 21 - 안전사고 2,613 2,479 2,601 2,468 12 11 교통사고 674 651 673 650 1 1 폭력사고 221 217 220 217 1 0 보행중사고 333 314 332 313 1 1 고유업무중사고 308 285 304 281 4 4 기타 99 92 95 88 4 4 질병 계 986 590 924 547 62 43 정신질환 95 74 95 74 0 0 근골격계질환 325 209 325 209 0 0 뇌혈관질환 76 53 72 49 4 4 심혈관질환 83 53 76 47 7 6 감염성질환 19 14 16 12 3 2 안·이비인후 92 43 92 43 0 0 악성종양 176 100 157 85 19 15 신경질환 30 9 29 9 1 0 기타 90 35 62 19 28 16 장해 계 296 230 0 0 0 0 296 230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소방청 ※ 2023년은 6월 기준.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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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 제정[더코리아-광주 서구] 지난 19일 광주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을 핵심내용으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청구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보도로 통행하다 보니 주요사고는 앞사람과 추돌(50%), 교차로 행인충돌(21%), 진행 중 차량파손(12%), 후진시 행인충돌(9%)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 노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섭 의원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어 어려움 없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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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799만 마리(2022년 기준)에 달하지만,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양육자의 83%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로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채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 및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나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맞춤형 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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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799만 마리(2022년 기준)에 달하지만,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양육자의 83%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로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채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 및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나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맞춤형 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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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피의자 송치[더코리아-광주]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및 손해사정 보조인 등 피의자 1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누수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고, 손해사정 보조인 등과 공모하여 견적서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누수 세대·손해사정 보조인·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공모하여 누수 발생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은 후, 약 3~4개월이 지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손해사정 보조인 등이 민원 일지 및 견적서 금액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올해 3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업체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여 견적서 금액 조작, 보수공사 알선 및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고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손해사정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점차 조직화·전문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자칫 한순간에 보험사기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언이설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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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범 검거[더코리아-광주]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및 손해사정 보조인 등 피의자 1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누수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고, 손해사정 보조인 등과 공모하여 견적서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누수 세대·손해사정 보조인·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공모하여 누수 발생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은 후, 약 3~4개월이 지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손해사정 보조인 등이 민원 일지 및 견적서 금액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업체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여 견적서 금액 조작, 보수공사 알선 및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고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손해사정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추가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점차 조직화·전문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자칫 한순간에 보험사기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언이설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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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3,100원)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18,150원에서 9,660원 할인을 적용하여 8,490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3%(최대 3만원)를 할인하며, 기종별로 할인 금액이 다르나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396,300원에서 11,890원을 할인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93,920원에서 82,030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보험료가 929,900원인 콤바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20,380원에서 27,890원 할인을 적용하여 192,49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교육포털)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보험 가입 시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이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보험료 할인으로 안전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히면서, “많은 농업인이 예방 교육으로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기관/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할인 적용 보험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대면 교육) ①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농업인 유해·위험요인별 안전관리, 개인보호구의활용, 응급처치, 안전재해보험 등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②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및 현장 실무교육 농기계 보유 농가, 임대농기계 이용자, 농업기계 전문인력 농업기계 안전수칙·활용,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③농업기계 순회·임대교육 농기계 보유 농가, 임대농기계 이용자 고장진단, 자가정비, 고장 예방, 사용요령 등 안전교육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온라인 교육) https://hrd.rda.go.kr ④(e-러닝)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농업인 등 농작업 사고·질환 현황·대처방법, 재해보험 등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⑤(e-러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농업인 등 농작업 사고·질환 현황·대처방법, 재해보험 등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⑥(e-러닝) 농작업 안전 지금 재설정 농업인 등 농업기계 안전,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작업환경 등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온라인 교육) https://agriedu.net ⑦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업인 등 농작업 안전보건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⑧ 농기계 안전교육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트랙터, 경운기, 로타베이터, 탈곡기, 관리기, 퇴비살포기, 양액기, 방제기, 동력운반차 등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⑨ 농업인 안전교육 귀농·귀촌 희망자 농약중독, 호흡기 질환, 농작업 관련 질환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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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신청하세요”[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주거의료급여팀(062-960-3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이 억울한 피해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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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6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 검거.. 4명 구속[더코리아-전남]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년 11월경부터 ’23년 1월경까지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6회에 걸쳐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하였다. 전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수십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A씨 등 4명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검거하였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도박과 유흥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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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6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 검거(4명 구속)[더코리아-전남]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년 11월경부터 ’23년 1월경까지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6회에 걸쳐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하였다. 전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수십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A씨 등 4명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검거하였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도박과 유흥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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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6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 검거(4명 구속)[더코리아-전남]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년 11월경부터 ’23년 1월경까지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6회에 걸쳐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하였다. 전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수십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A씨 등 4명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검거하였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도박과 유흥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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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 보험사기 적발액(금감원): ’20년 8,986억 → ’21년 9,434억 → ’22년 1조 818억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인원: ’20년 11,606명 → ’21년 9,637명 → ’22년 4,903명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5.1.∼6.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지난해 같은 기간(1월∼7월) 대비 검거 현황> 구분 검거 건수 검거 인원(구속) 피해액(억 원) ’22년(1.~7.) 767건 1,693(39)명 317.2 ’23년(1.~7.) 873건 2,786(22)명 547.9 전년 대비 13.8%↑ 64.6%↑ 72.7%↑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 붙임 2 「20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참조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년∼’22년 검거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전년대비 검거 건수 3,810 3,189 1,632 48.8%↓ 검거 인원 11,606 9,637 4,903 49.1%↓ 구속(명) 116 147 90 38.8%↓ 피해액(억 원) 2,081 1,314 2,318 76.4%↑ □ 주요 검거사례 ① (충남청ㆍ강력범죄수사대)’17.1.∼’22.11. 하지 않은 자궁근종레이저 시술(하이푸) 등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발급, 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8천여 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 상당 편취한 의사 등 342명 검거(구속1) ② (대전청ㆍ동부경찰서)’16.3.일상생활에 지장 없음에도 마치 전신마비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 원상당보험금을 편취(13억 미수)한 피의자 3명 검거 ③ (부산청ㆍ강력범죄수사대)’21.4.∼’22.12.성형시술을 하고도 마치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는방식으로총1,993회에 걸쳐 보험금 2억 원 편취한 병원장 등 90명 검거 ④ (울산청ㆍ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5.∼’22.4.미용 목적의 연성섬유종(일명 ‘쥐젖’) 제거 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부 양성종양 절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97회에 걸쳐 2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등 36명 검거 20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개요 □ 특별 단속기간: ’23. 9. 1.(금)~10. 31.(화)<2개월> □ 중점 단속대상: 민영·공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 ①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고의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허위 사고, 사고 일자 조작,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 ※ 단,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과다 입원 등 보험사기의 경우 운영자 위주로수사 진행하고보험금 편취 고의가 미약한 환자*는 무차별 입건 지양 * 암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졌고 각 치료가 반드시 입원이 필요 없는 진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보험 가입 시점이입원 치료 직전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817, 258) 사례 등 참조 ▹건강 상태 허위 고지,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②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가·피해자가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정비업체 사고 위장, 수리 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 ③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 ④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 기재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 서류 작성 ▹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 등 ※ 단, 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한 건보급여(요양급여) 편취는 허위 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편취가 아닌 의료법이 포함된 일반 사기로 사보험·공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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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보험사기 피해자는 국민 전체이다!![더코리아-전남 광양]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 하는 행위 등 각양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만약 주변이나 자신이 이러한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보험사기 방지센터나 국번 없이 1332, 112로 신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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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매출채권보험’보험료 지원[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된 매출처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관리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적보험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목포시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목포시와 신보의 협약에 따른 50% 지원과 신한은행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나 광주신용보험센터(Tel 062-607-926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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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작업 신체상해 보상 보험료 80% 지원[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예산 3억 2천여만 원 확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비 등도 보장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보유한 19세 이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 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더 자세한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에게 신체상해 보상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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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이륜차 보험료 약 20% 인하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명) : 19,031(‘18년)→24,006(‘19년)→24,112(‘20년)→24,243(‘21년)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평균) : 약 178만원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 (‘22.9월 기준, 보험개발원)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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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지역가입자 지원방안, 아직 확정된 바 없다[기사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고, 복지부도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보험료 조정과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며,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은 연금개혁 차원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으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논의와 함께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결과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10월까지‘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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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보험료 90%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인‘벼’의 가입기간을 연장, 보험료를 지원한다. 벼 가입 기간은 당초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였으나 6월 30일까지 1주일 연장되었다. 또한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해남군은 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가 끝나지 않아 벼 재배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농가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을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가입대상은 벼를 재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병해충 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사료용 벼는 병해충 미보장) 등 병충해 피해도 폭넓게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정책보험으로 가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10%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3,923농가, 5,110ha에서 120여억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가 증가되어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필요하다”며“남은 기간동안 많은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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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자부담률 완화해야...[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2022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도와 시군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도 30, 시군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이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다면 총보험료 19만 8,000원 중 60%, 11만 8,800원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 7만 9,200원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정 의원은 “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7%로 전국 평균 26%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험료 자부담률이 10%이고 나머지 90%는 도와 시군이 보조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재공제 가입률이 40%를 넘고 있다. 또한, 서울시도 화재공제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보조율을 80%까지 높여 자부담률을 20%로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 2021년 1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다 집행하지 못해 정리추경 때 평균 3,5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비 6,150만 원 중 시군 평균 실집행액은 3천8백만 원으로 61.8%밖에 되지 않았다”며 “도비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40~45%로 높이고 자부담률을 기존 40%에서 10~20%로 완화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16부터 2020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261건의 화재가 있었고 작년에는 담양군 창평 전통시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은 미로 같은 통로와 밀집된 점포 구조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집행부는 사전 예방에 보다 힘써주고 화재 발생 시 재산상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화재공제 가입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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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다고?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제목이다. 실업크레딧이 뭐지? 궁금한 마음을 품고 메일을 읽어보았다. 첫 줄에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준다’라고 적혀있었다. 내용을 읽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들렀을 때가 떠올랐다. 당담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것인지 내게 물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 제도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지금 신청하지 않아도 실업인정 교육 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신청하지 않았었다.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됐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다만, 실업자 모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연금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실업크레딧 외에 실직자가 알아두면 좋을 또 하나의 유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이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의적절한 때 필요한 국민에게 그 혜택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게끔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속으로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인애 okin1127@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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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 보험사기 적발액(금감원): ’20년 8,986억 → ’21년 9,434억 → ’22년 1조 818억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또는 2천만 원↓ /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10년↓ 또는 5천만 원↓ 경찰도 그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현황 및 적발 피해액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전년 대비) 검거 건수(건) 3,810 3,189 1,632(48.8%↓) 검거 인원(명) 11,606 9,637 4,908(49.1%↓) 적발 피해액(억 원) 2,081 1,314 2,318(76.4%↑) * 보험사기 접수·배당 체계 개선(2021년 4월부터) 이후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집중하고 단순 환자는 입건을 지양하는 단속 방침 영향으로 검거 건수·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적발 피해액은 증가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붙임 단속개요 참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6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의무 부여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가능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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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만 받아도 보험금이 알아서 내 계좌에”… 부산에서 먼저 실증[더코리아-부산] 부산시가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디지털 금융산업육성을 목표로 조성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시민체감형 의료사업을 추가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지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추가지정 발굴에는 12개 시도에서 1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HDPE소형어선), 전북(탄소융복합산업) 4개 시도의 4개 사업이 최종 특구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제8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7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과한 3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1개 과제(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중기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4차례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에서 추가사업으로 지정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제도로, 신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증 및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특구 지정과 실증 특례를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여 해당 산업을 전국으로 확대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2년) 동안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부산대학교병원 주관, 세종텔레콤(주) 등 참여)는 의료기관 방문 및 종이 서류 없이 앱에서 환자의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기관 연동 진료데이터 및 청구서류의 원본인증, 보험 청구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청구양식 표준화 개발로 보험사와 직접 연동을 통한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청구 편의성을 제공한다. 규제 특례 요청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등 4개로,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도 법인에 부합되도록 허용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플랫폼과 연동을 통해 국제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8차 사업은 그간의 1차 사업(2019년), 3차 사업(2020년)이 지정된 이후, 오랜 노력 끝에 발굴된 추가사업으로, 지자체 34개 규제자유특구 중 전국 최초로 3회 특구 사업을 지정받은 성과이며, 기존 2024년 12월까지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에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등의 제도 마련과 전국 최초의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