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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교육감 등록 관련 고시ㆍ공고

기사입력 2022.02.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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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 관한 고시, 관련 등록제 공고 시행
    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 고시와 관련 공고 시행
    등록 기준, 절차, 변경, 취소, 폐쇄 등 세부 기준 통해 기관 법적 지위 부여와 재학생 보호 내용 등 안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의무교육 학생 취학 유예 가능
    대안교육기관 등록 오는 5월 실시, 6월 등록 기관 결정해 공개 예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ㆍ절차, ▲등록 변경ㆍ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ㆍ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해 등록을 완료한다.

     

    특히, 시설 관련 기준에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는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고는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에 관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등록이 결정된 기관은 오는 6월에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등록제 준비를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협의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등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고시와 공고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제를 통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개요

    구분

    세부내용

    등록

    ○ (주체경기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법인단체)

    ○ (일정공고 일정(상‧하반기 각 1)에 의함

    ○ (방법접수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 (소요기간교육감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학생명부 제출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교육감이 10년간 보관

     등록기준

       시설·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 (운영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녀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위치숙박시설과 교사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등록할 수 없는 시설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등록  제출서류(이하‘등록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

       [별지 제(1-1)~(1-9)호 포함]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내용) 목적명칭위치교육목표학칙경비와 유지방법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계획서개설 연월일학생 정원설・설비 현황 포함

    - (학생명부 제출기한학생모집 완료후 14일 이내

      * [별지 제1-4]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

    - (소유건물·토지 시설평면도

    - (임차건물·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시설평면도

    - (교사 사용기간 확보해당 연도 연간 교육일정동안 교사의 사용기간 확보 필수(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상의 잔류기간 확인)

      * [별지 제1-4]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제출기한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 (개인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 (법인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 (단체설립·운영자가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 동의서 미제출시 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

    교사·교지·숙박시설 가설건축물 있을 시 등록 불가

      ※ (예외사유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일 경우(창고 등등록가능하나교사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에는 미포함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설의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 그 외 필요서류

    필요시 별도로 안내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

    -

    ○ 정관 사본 1

    -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회칙 사본 1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등록절차

    순서

    세부내용

    소요기간

    1. 등록공고

    (교육감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1개월*

    2. 등록신청

    (설립·운영자공고에 따라 등록서류 제출

    3.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서류심사현장 조사(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 등)

    4. 등록심의

    (교육감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5. 등록완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등록 완료)

    (설립·운영자)

    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운영 시작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교육감)

    학생명부 확인 후 등록증 발급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미제출 기관 점검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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