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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현금지원’ 강화···7살까지 2960만 원

기사입력 2024.01.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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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안 앵커>
    저출산 극복이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모두 합치면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0.78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부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

    7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산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총 2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데는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단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지급하고, 한 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도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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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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