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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기사입력 2021.04.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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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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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21.4.15()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21.4.15.() 10:00~11:30 / 영상회의

     

    참석:(금융위)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관계기관)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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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추진배경)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3.26),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신협(4.9)

     

    이러한 요청에 따라, 금소법 시행 관련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추진체계시행상황반3개 분과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매월말)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금소법 시행상황반

    (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간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1] 애로사항 해소분과

    (분과장) 금융위 소비자과장

     

    [2] 가이드라인분과

    (분과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3] 모니터링교육분과

    (분과장) 각 협회 담당임원

    ·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사항 등 접수·회신

     

    · 처리현황 점검

     

    · 주요사항 온라인 게시

     

    ·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업권 공유·전파

     

    ·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판매업자 등 대상 금소법 교육·모범사례 전파

     

    ·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분과별 기능)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 해소분과)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회신 원칙)

     

    -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회신지연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

     

    * ‘21.4.14일 기준, 68건 접수, 1차 검토중 30, 금융위 검토중 19, 처리완료 19

     

    -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21.3.31일 발표 보도자료 참고)

     

    (가이드라인 분과)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

     

    (모니터링·교육 분과)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구축,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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