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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21.4.15(목)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4.15.(목)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금융위)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관계기관)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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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
□ (추진배경)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3.26),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신협(4.9)
ㅇ 이러한 요청에 따라, 금소법 시행 관련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추진체계) 시행상황반內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매월말)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 금소법 시행상황반 (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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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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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로사항 해소분과 (분과장) 금융위 소비자과장 |
| [2] 가이드라인분과 (분과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
| [3] 모니터링・교육분과 (분과장) 각 협회 담당임원 | |||
·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사항 등 접수·회신
· 처리현황 점검
· 주요사항 온라인 게시 |
| ·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업권 공유·전파
·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 ·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판매업자 등 대상 금소법 교육·모범사례 전파
·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
□ (분과별 기능)①애로사항 해소분과, ②가이드라인분과, ③모니터링·교육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애로사항 해소분과)‘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회신 원칙)
-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
* ‘21.4.14일 기준, 68건 접수, 1차 검토중 30건, 금융위 검토중 19건, 처리완료 19건
-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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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21.3.31일 발표 보도자료 참고)
? (가이드라인 분과)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
? (모니터링·교육 분과)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구축,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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