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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8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 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
지금보다 나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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