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2.3℃
  • 황사10.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11.1℃
  • 맑음백령도6.0℃
  • 황사북강릉12.6℃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6℃
  • 황사서울9.7℃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1.0℃
  • 황사울릉도13.1℃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5.1℃
  • 연무청주11.1℃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1.5℃
  • 황사안동13.4℃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7.5℃
  • 맑음군산8.8℃
  • 황사대구16.7℃
  • 황사전주10.2℃
  • 맑음울산16.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9.7℃
  • 맑음9.6℃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5.4℃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9.8℃
  • 구름조금인제11.0℃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0.3℃
  • 맑음10.1℃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5℃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광주시,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위반 등 27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위반 등 27곳 적발

무신고·반영구 등 불법 미용업소 20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등 판매목적 진열 약국 7곳

image01.pn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지난 5월30일부터 한달간 관내 미용업소의 영업신고 여부 및 불법의료행위 등과 약국의 의약품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미용업소와 약사법위반 약국 2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 20곳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 A 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무면허 미용행위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의료기기인 니들, 전동니들과 의약품인 마취크림, 안연고 등을 이용해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를 하다 적발됐다.

 

image02.png

 

C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D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무신고·무면허 영업,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