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9℃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6℃
  • 황사울릉도15.3℃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황사안동8.4℃
  • 맑음상주11.8℃
  • 황사포항14.4℃
  • 맑음군산8.1℃
  • 황사대구11.3℃
  • 맑음전주10.8℃
  • 황사울산11.3℃
  • 황사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1.6℃
  • 황사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1.7℃
  • 박무목포11.5℃
  • 황사여수13.0℃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6.6℃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8.2℃
  • 맑음6.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6.4℃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9℃
  • 구름조금거창7.2℃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0.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10.1℃
기상청 제공
함양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함양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영업 제한조치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5부제·홀짝제로 혼잡 예방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보상액은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규모를 확대하였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되고 각 업체에 문자가 발송되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이용에 편의를 위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4층)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확인 보상(확인요청)업체는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홀짝제 운영현황 >

온라인 신청

6.30()

7.1()

7.2()

7.3()

7.4()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7.5()

7.6()

7.7()

7.8()

7.9()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7.11()

7.12()

7.13()

7.14()

7.15()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18()

7.19()

7.20()

7.21()

7.22()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