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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연예] 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이 콘서트 기획사 모코.ent를 상대로 출연료 미지급에 따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자, 모코.ent가 반박했다.
지난 27일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 24일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김희재의 팬 콘서트와 전국투어 공연을 진행하고자 모코.ent와 계약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소장을 통해 “서울 공연 2회(7월 9일, 7월 10일), 부산 공연 2회(7월 23일, 7월 24일), 광주 공연 2회(7월 30일, 7월 31일), 창원 공연 2회(8월 6일, 8월 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납기 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통해 모코 측에 (출연료) 지급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첫 정규 앨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팬 분들께 송구하다”면서 “가수 김희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코.ent는 “총 3회분의 출연료(7월 9일, 10일, 23일 공연분)를 이미 지난 1월에 스카이이앤엠 측에 미리 선 지급했다”며, “김희재 측은 아티스트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모코.ent의 거듭 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모코.ent는 “5회분을 지급할 테니 성의 있는 연습 참여와 곡(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에서 보유한 리스트)을 전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단 한 곡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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