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기상청 제공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

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 세종(2천583억 원),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원 순)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 모두 더해도 서울(27조)의 6.5% 수준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 원), 강원(6천568억 원), 충북(6천973억 원), 제주(7천573억 원), 대전(8천18억 원), 경북(9천230억 원), 충남(9천480억 원) 등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천867억 원, 인천 1조 4천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천754억 원), 대구(1조 6천786억 원), 경남(1조 2천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 전남, 광주) 세 곳(1조 7천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천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총 상속·증여재산 가액(억원)>

구분

2020

합계

528,933

서울

272,325

인천

14,563

경기

112,867

강원

6,568

대전

8,018

충북

6,973

충남

9,480

세종

2,583

광주

6,293

전북

5,629

전남

5,663

대구

16,786

경북

9,230

부산

26,754

울산

5,333

경남

12,295

제주

7,57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