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동대문구, 재창업 소상공인·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2.05.16 11:2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재창업 후 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150만 원 고용장려금 지원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원

    동대문구청 전경 (2).jpg

     

    [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50만 원 씩,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특별고용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단,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사업별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이메일·팩스·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단, 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팩스·우편접수 시 접수 여부를 일자리정책과(고용장려금 02-2127-5804, 5246/고용유지지원금02-2127-5234, 5167)에 전화해 확인해야한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