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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5월 12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인하여 야간 교통 및 안전사고와 구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外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영도구의 간선도로인 산업로, 태종로, 절영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였다.
사업용(화물, 버스)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정해진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5∼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간선도로, 주택가와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화물, 버스)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사업용 자동차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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