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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고민은 그만! 경남도, ‘청년 주거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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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거 고민은 그만! 경남도, ‘청년 주거지원 대폭 확대’

-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 수립 확정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4,707호 공급, 10,527명 156억 원 주거비 지원
- 전년대비 공급 1,004호, 주거비 지원 102억 원 증가로 도민 체감 노력
- 도정 최초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청년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등
- 지난해 ‘청년주거담당’ 신설 후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등 성과 거둬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4,707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10,527명에게 156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경남도 지역에서 진행예정인 청년․신혼부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8월 경남도정 최초로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2022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주거지원 시행계획은 청년 모두가 주거 고민 없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②청년 간 주거격차해소를 통한 경남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 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004호를 늘려 공급하고, 주거비를 전년 대비 102억 원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 「5대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

[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7호,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22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153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2,698호와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2,009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4,70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도 지속 추진한다. 창원시 사파동에 개‧보수 중인 4호와 사천시 용강동에 신축 중인 5호를 올해 하반기에 준공해 지역청년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8개 지구(창원용원, 진주가좌 등) 1,928호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주택을 신속공급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국비지원을 통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10호의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 역시 진주 강남동 청년머뭄사업 등 7개 지구 388호를 대상으로 경남개발공사·LH 등과 적극 협의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원주택, 인구정책공모사업인 빈집활용주택, 지난해 도내 오피스텔 27호를 매입하여 운영 중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취약청년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천만 원 한도, 3%)를 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청년이 2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올해에도 청년 150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3.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지난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의 중장기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도정 최초 10년 단위의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 강화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지난해 11월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기능‧정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소통공간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와 시군별 추진사업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민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구성․운영 중인 제4기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팀 등 청년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환류되도록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5.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이 밖에도 경남도는 다변화하는 청년수요와 시장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비지원과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에 나선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유휴공공시설을 청년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로 공급하여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여성 1인가구 등 수요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청년 주거지원정책 추진 주요성과」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5개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공급계획인 2,901호보다 802호 많은 3,703호를 공급(준공)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시 소재 주택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의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이끌어 민관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청년주거정책 전담조직인 청년주거담당을 신설하여 지속적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2월에는 ‘청년주거 지원 조례’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해와 고성에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3호를 각각 개소했고, 2023년까지 창원․사천․진주․거제 등에 거북이집을 모두 7개소로 늘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청년 5,218명에게 월세‧임차보증금 이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54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역별 주거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정부 주거실태조사를 보완하고자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내 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시군 단위의 주거통계자료를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주거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신 주거정보 통합제공 및 도민 편의 강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1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대회에서 기관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한편, ‘경남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020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지난해 장려상에 선정되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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