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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운영한 결과, 11만3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광주시는 73만200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나 약 85%만 배출했으며, 감축량만큼 외부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감축량 11만3000t, 이월량 2만5000t, 판매량 8만8000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매년 배출권을 할당해 해당 업체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기관은 산업체와 지자체 등 685개 업체이며, 지자체는 광주시를 포함해 47곳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대상시설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이며, 공정개선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바이오가스연료)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을 회수하여 슬러지건조시설 열원인 LNG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으며,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 8만8000t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방침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의 다각적인 공정개선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수익창출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정개선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2045 탄소중립 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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