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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목욕장·사우나 방역수칙 특별점검

기사입력 2021.04.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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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내 공용물품 사용 금지, 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7.광양시, 목욕장·사우나 방역수칙 특별점검-보건위생과 2.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3월 22일~4월 5일 지역 내 22개소 목욕장·사우나 시설에 2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인근 시에서는 정기이용권(1개월 목욕비 선지급 시 할인)을 구매한 회원들이 목욕탕에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했으며, 일부 이용자는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냈고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시는 ▲목욕장 종사자 전수PCR검사 실시(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출입자명부 관리(전자 또는 수기),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인증 의무화 ▲이용자 발열 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 금지,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문 게시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시설별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전 종업원(세신사, 접수실 등)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했다.

     

    광양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변낙현 식품위생과장은 “최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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