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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안전 및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 위해 냉동고 지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6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올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어린이집(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도 의무화됐다.
시는 총사업비 2천 3백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어린이집 33개소에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와 스테인리스 용기 구입비(개소당 70만 원 한도)를 4월 중 지원한다.
류현철 교육보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의무대상이 되는 소규모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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