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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봄철~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내수면에서 일반 시민의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돼 행정인력 낭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봄철 산란기 및 유어행위자가 증가하는 4~10월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하는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불법어업 행위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해양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박성이 해양수산팀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불법어업행위 적발자는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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