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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임산부 고용 유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극복 및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를 돌보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5월부터는 출산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재가 산후조리를 위해 공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는 기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 인력을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모유수유를 돕고 신생아 수면을 관리하는 등 산모·신생아 맞춤서비스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한 지 90일 미만인 산모로, 1일 4시간씩 총 5일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금은 개별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아이키움 바로가기 : www.광주아이키움.kr
현재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48.16%로 전국 평균 (46.0%)보다 높지만, 임신·출산·육아로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생활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주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 직장맘도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고용 유지 지원금’ 사업은 임산부의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기간에 사업주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시는 임산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과 임산부 직장맘일가정양립사업과 연계해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중소기업에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금 200만원과 육아휴직업무 대행 수당을 업무대행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기간산정 후 지급)까지 지급한다.
출산 직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1일 8시간 총 10일 동안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초보맘들이 경험하는 신생아 케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 지원되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예약과 상담 기능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광주아이키움’을 운영하고 있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가 있어 행복하고, 임산부가 행복해야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태어나 가정에 웃음꽃이 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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