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전남 ]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 월과 10 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
지급대상은 농어업 ·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 2019 년 12 월 31 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 · 임업인이다 .
다만 , 농어업 외 소득이 3 천 700 만 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급을 희망한 농어민은 11 일부터 2 월 10 일까지 마을 이 · 통장을 통해 시 · 군 읍 · 면 ·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해당 시 ․ 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
지난해는 전남도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 만 1 천 541 명에게 1 천 149 억 원이 지급됐다 .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 며 “ 신청 · 접수 홍보를 강화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