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 차 (12.30.) 에 이어 무담보 · 무이자 · 무보증료 3 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1000 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광주시가 지난해 3 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3 無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데 이어 , 작년 12 월 30 일 2 차로 공급한 500 억원의 3 無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개시 하루만에 마감되면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
※ 2020 년 상반기 제 1 차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 無 융자지원 ) 실적
- 18,349 개 업체 , 5,071 억원 / 1 년간 이자 및 보증료 155 억원 지원
※ 2020 년 하반기 (12.30.) 제 2 차 ‘ 코로나 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3 無 융자지원 ) 실적
- 2500 여개 업체 , 500 억원 / 1 년간 이자 및 보증료 17 억원 지원
이번 제 3 차 특례보증 융자지원 (3 無 ) 대출조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 (1 년간 ) 은 지난 제 2 차 사업과 동일하다 . 다만 ,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 차 특례보증 융자지원 (3 無 )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신청자격은 유흥 · 도박 ·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 차 3 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 사업체당 최대 2000 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 2 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 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 가나다순 ) 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 대출 금리는 2.7% 이며 , 보증수수료는 0.7% 이다 .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 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더불어 1 년 이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 코로나 19 위기극복 제 3 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3 無 )’ 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 월 1 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 (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 ( ☏ 062-950-0011) 에서 안내가 가능하며 , 광주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 가나다순 ) 에서 상담 · 신청할 수 있다 .
◆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20. 11. 24~) 를 이행한 소상공인 · 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
광주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 월 25 일부터 시행되는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을 통해 대출 ( 최대 1 천만원 ) 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광주시에서 2 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 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2 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 월 1 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소상공인 ( 유흥 5 종 , 홀덤펍 , 파티룸 ) 단 , 자가사업장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융자조건 : 고정금리 1.9% / 대출기간 : 5 년이내 (2 년거치 3 년상환 ) 한도 : 업체당 1 천만원 한도 , 소진공 직접대출 방식 융자 ‣ 지원규모 : 전국 1 조원 ‣ 신청 접수기간 : ’21. 1. 25.( 월 ) ~ 예산 소진시 ‣ 접수방식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앱 (sol) 으로 접수 법인사업자 – 소진공 비대면 온라인 접수 ( 사전예약 x) ☞ 문의처 : 소진공 남부센터 366-2122, 서부센터 954-2084, 북부센터 525-2724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며 “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 차 특례보증 융자지원 (3 無 ) 에 이어 제 3 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 19 감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10 차례의 각종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