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6.0℃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3.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17.1℃
  • 구름조금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5.7℃
  • 황사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동해20.6℃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19.0℃
  • 구름조금원주24.5℃
  • 황사울릉도20.0℃
  • 맑음수원21.7℃
  • 구름조금영월24.9℃
  • 구름조금충주25.5℃
  • 구름조금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3℃
  • 맑음안동26.6℃
  • 구름조금상주27.0℃
  • 맑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조금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4.5℃
  • 황사울산23.8℃
  • 황사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0.1℃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조금완도23.5℃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조금홍성(예)22.9℃
  • 맑음25.0℃
  • 황사제주20.3℃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1.5℃
  • 황사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9℃
  • 구름조금인제25.4℃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4.0℃
  • 구름조금정선군26.8℃
  • 구름조금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5.4℃
  • 구름조금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5.3℃
  • 구름조금25.6℃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조금해남24.4℃
  • 구름조금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5℃
  • 구름조금문경26.3℃
  • 구름조금청송군27.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7.6℃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거창26.3℃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 지급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 지급한다.

[더코리아-경남 하동]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25일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3종도 대상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물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지원 대상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민박 업소는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안정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계좌 이체한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