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3.5℃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1℃
  • 비서울13.7℃
  • 비인천13.4℃
  • 흐림원주14.2℃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4℃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3.1℃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비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0℃
  • 흐림전주15.6℃
  • 비울산13.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박무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14.2℃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7℃
  • 박무서귀포16.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3.8℃
  • 흐림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13.5℃
  • 구름많음부안15.1℃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6.6℃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5.5℃
  • 흐림의령군14.8℃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1℃
  • 흐림14.3℃
기상청 제공
‘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 지급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 지급한다.

[더코리아-경남 하동]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25일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3종도 대상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물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지원 대상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민박 업소는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안정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계좌 이체한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