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3.1℃
  • 맑음19.8℃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9.6℃
  • 구름조금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7.7℃
  • 맑음원주20.3℃
  • 황사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0.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서산19.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5℃
  • 황사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3.7℃
  • 황사포항23.9℃
  • 맑음군산19.8℃
  • 황사대구23.5℃
  • 맑음전주22.3℃
  • 황사울산23.7℃
  • 황사창원23.7℃
  • 맑음광주21.3℃
  • 황사부산22.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8℃
  • 황사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21.4℃
  • 구름조금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8℃
  • 황사제주18.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22.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6℃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0.4℃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2.0℃
  • 맑음20.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2.8℃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내부준법시스템 구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내부준법시스템 구축

설비·자재 공급사 대상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 시행

[더코리아-서울]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 : 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실시한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 이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하여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 제도시행으로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설비·자재공급사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Change Up Together)’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스코의 ‘기업시민’경영이념을 함께 실천 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참여희망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 : muwejayeon@posco.com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자재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