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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한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9.15%를 감면받는다.
연납 제도는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액 감면 비율이 각각 7.5%, 5%, 2.5% 적용된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화순군이 일괄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5, 33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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