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전남 화순 ] 화순군 ( 군수 구충곤 ) 은 1 월 31 일까지 ‘2021 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접수 기한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2 월 1 일까지 2021 년도 자동차세 1 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 자동차 연세액의 9.15% 를 감면받는다 .
연납 제도는 상반기 (6 월 ) 와 하반기 (12 월 ) 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다 .
3 월 , 6 월 , 9 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 세액 감면 비율이 각각 7.5%, 5%, 2.5% 적용된다 .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
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화순군이 일괄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 정기분 (6 월과 12 월 ) 으로 정상 부과된다 .
화순군 관계자는 “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 며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 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061-379-3385, 3386) 에 문의하면 된다 .